‘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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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정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여부 재판단해야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YooSeungJunOFFICIAL 캡쳐<br>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YooSeungJunOFFICIAL 캡처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씨는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러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유씨는 자신의 SNS에 승소 관련 기사를 올리며 기쁨을 드러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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