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완화…‘50억→100억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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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는 공시 대상서 제외
“현실 반영한 시행령으로 기업집단 효율적 감시”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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