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무직 20대 등 3명 구속기소
피해자 명의 전세대출 받거나 1년 간 전국 떠돌며 감금하기도
피해자 명의 전세대출 받거나 1년 간 전국 떠돌며 감금하기도
중중 지적장애를 가친 동네 친구를 앞세워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1년 이상 감금한 20대들이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20)씨 등 20대 3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무직인 A씨와 그 일당은 2022년 8월 피해자 D(20)씨를 임차인으로 앞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같은 해 ‘매달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명목으로 D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함께다. 모두 동네 또래인 D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악용한 범행이었다.
A씨 등은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 올해 12월까지 1년 이상 D씨를 데리고 경기 광주·오산시, 충북 충주시 소재 원룸 등을 떠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D씨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강조했고, 피해자 또한 이 말에 그대로 따랐다.
D씨는 원룸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 한 끼 정도밖에 제공받지 못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약 1년 간 19kg 가까이 체중이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A씨 일당은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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