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이유 없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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