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전체 신청 중 80.8% 가결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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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총 1만2928명 피해자 인정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을 심의한 결과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으로 늘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다. 6.5%(10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2928건 중 내국인은 1만2717건(98.4%), 외국인은 211건(1.6%)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73.46%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3.9%)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다가구(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7%로 가장 많았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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