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20대男…구속영장 ‘기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2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교제 당시 폭력 신고당한 이력도
경찰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전 연인에 대한 성관계 요구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강제추행 및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모 편의점 근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여성 B씨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인근 주택가에서 추가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분개해 폭행한 혐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한 A씨가 B씨와의 교제 당시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를 당한 이력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