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반기부터 영화 상영관별 장애인 관람석 1% 이상으로”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2.22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관·공연장·관람장 등에 대한 장애인 실태 표본조사 실시도
22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 상영관별로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 논의했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 1%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규칙도 개정해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해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유 의장은 “올해 하반기 영화관·공연장·관람장 등에 대한 장애인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4조는 영화관의 경우 전체 관람석 1%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방침은 하반신 마비 가수 강원래씨가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려다 한차례 발길을 돌렸던 사례와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대위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