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에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CCTV 사각지대 노렸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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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출석…차로 피해자 유인해 현금 받은 뒤 도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20∼30대 일당 중 1명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20∼30대 일당 중 1명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현금 10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나’, ‘하고 싶은 말이 없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장에 들어갔다.

이들 일당 6명 중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 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B씨에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승합차로 유인해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돈을 빼앗아 달아나려는 일당 중 미처 차량에 타지 못한 1명을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나머지 일당 5명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벌인 뒤 각각 인천 일대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개발 지역 중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범행 장소로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9000여만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했으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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