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첫 재판 앞두고…前수행비서 집행유예 확정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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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징역 10월·집유 2년…상고 포기 ‘형 확정’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아무개(46)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아무개(46)씨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상고 기한인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상고 포기로 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까지 공무원으로서 김씨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표에게 불거지자 민주당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을 위해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입장을 밝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배씨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범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식사비를 결제한 건 배씨지만, 해당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를 제공한 건 김씨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향후 재판 일정과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별도의 ‘공판 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배씨를 통해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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