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허위 주장 유튜버 유죄 확정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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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대법원 “2심 판결 잘못 없다”…상고 기각
유튜버 우종창(67)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유튜버 우종창(67)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7)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우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는 유튜버다. 지난 2018년 3월 그는 자신의 채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이어 우씨는 2019년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판결 선고 직전에 만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피해자와 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우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씨가 제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석방된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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