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 삭제” 전공의 지침글 작성자 추적…사이트 압수수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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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글 작성자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 예상
2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게시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의대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인적사항, 회원 정보,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시30분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작성돼 있었다.

또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등의 글도 담겼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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