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측정 거부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로 70대 보행자의 생명을 앗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고창군 상하면 용덕사거리의 도로변을 걷던 남성 보행자 B(77)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착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4시10분쯤 전남 영광의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 했다.
체포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은 거부했다. 그는 경찰 측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서 “비가 와서 사람을 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에 놀아나” “지지 후회”…거세지는 민주 ‘컷오프’ 후폭풍
7살 제자까지…호주서 한인 일가족 잔혹 살해한 태권도 사범
동료 조직원 토막살해 후 ‘간 꺼내 먹은’ 폭력조직 영웅파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차에 치인 직후 사라진 50대女…뒷차에 8㎞ 끌려가 사망
강남 한복판에 4년 전 가격에 분양…역대급 ‘줍줍’ 뜬다
“암 진행 빠른데…” 등 돌린 의사에 망연자실 환자들
‘비대면 배송’된 문 앞 택배가 사라졌다…책임은 누구에게?
공격성 높다는 얘기에…5세 아들 이불 씌워 살해한 40대母
힘들게 운동해도 그대로인 체중…의외의 원인 3가지
가족·친구가 우울증이라면?…절대 해선 안될 말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