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유명 정치인”…금태섭 친동생, 형 이름 팔아 5900만원 가로챘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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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모임 등에서 알게된 지인들에 사기
法, 징역 1년10개월 선고…“현재도 피해회복 안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2월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2월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친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지인들에게 약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지난 15일 금 최고위원의 남동생 금아무개(54)씨의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간 지인들에게 총 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씨는 2022년 4월경 알코올중독자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이어 금씨는 같은 해 6월10일쯤 A씨에게 “2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금씨에게 총 1200만원을 건넸다. 또한 금씨는 같은 해 10월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총 4700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이나 선물 등에 투자한 뒤 상환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다. 작년 5월3일 서울 강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다. 금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금씨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도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씨의 평소 언행이나 생활태도, 소비행태, 가족관계 등에 비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금원을 차용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거나 가족들에게 채무 변제를 부탁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피해 합계액이 5900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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