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24시] 태안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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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행락시기 갯바위 고립, 익수 등 연안사고 위험도 증가
태안군, 올해 14억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태안군, 유관기관과 손잡고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지난달 29일 태안군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태안해경이 고립객을 구조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태안군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태안해경이 고립객을 구조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침수 우려 등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운데,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제공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제공

◇태안군, 올해 14억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대상
-3.5톤 이상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 그 외 50~70% 지원 

충남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4억여원을 들여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총 사업비는 14억5668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차량 수는 유동적이나 498대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비롯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출고 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노후경유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또한,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승용차(경유차 제외, 3.5톤 미만, 5인승 이하)를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 지원되며, 신차가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이 승용차가 아니어도 3.5톤 미만이라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태안읍 군청로 1, 본관 3층)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태안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 로비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이후 11일부터 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6일 태안읍 백화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훈련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읍 백화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 유관기관과 손잡고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실시
-백화노인복지관서 태안군·태안소방서·백화노인복지관·의용소방대 등 참여
-화재 대피훈련 및 소화기 사용법 실습 교육 통해 재난 대응능력 향상 제고

충남 태안군이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훈련을 벌였다. 군은 태안읍 백화노인복지관에서 태안소방서, 백화노인복지관, 의용소방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노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맞춤형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경보 발령을 가정해 백화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재난안전 교육 영상 시청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태안소방서 주도로 소화기 사용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는 등 효과성 높은 훈련 진행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각 기관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훈련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섰으며, 각 장소별 대피 유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훈련에 참여한 가세로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번 대피훈련을 통해 주민 및 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속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안전 태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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