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 아닌 한국 송환 판결 나왔다…현지 법무부 최종 승인 ‘변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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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 지난달 21일 미국行 판결 뒤집어
블룸버그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 갖고 있어”
7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로이터=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지 약 1년 만이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다뤄온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 시각)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이후 나온 결과다. 당시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29일로, 미국의 요청 시점인 4월3일보다 4일 앞섰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요청한 사실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한,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측이 보낸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씨 변호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권씨 측은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병과주의에 기반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양형 차이를 고려해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현지 법무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직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 사법 기관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랐다. 그는 중동과 동유럽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범죄인 인도 대상으로 분류된 이후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를 두고 1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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