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나는 의사들…간호사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허용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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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부터 간호사 업무 보완지침 본격 시행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중환자 수술보조도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 전담간호사는 흔히 말하는 ‘PA 간호사’를 의미한다.

세 부류의 간호사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사망 진단 등)는 제외됐다. 이외에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진료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와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간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당시 PA 간호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지만 이후 의사들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 당한 전례를 감안, 간호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도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원광대와 경상대,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대학 본부가 학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데 따른 반발이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환자 수 급감으로 진료·수술뿐만 아니라 병동 운영도 줄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에 재배치했다.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다. 동아대병원은 응급실 병상을 절반으로 축소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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