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공구 피해 방치’…공정위, 메타 제재 착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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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 지키지 않고 문제 방관 지적
‘소비자 보호 의무’ 인정돼도 현행법상 실효성 의문도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최근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 이용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메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삼았다.

SNS 마켓은 판매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의류나 식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 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메타는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있지 않다. 따라서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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