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료개혁 지지 나선 간협…‘간호법’ 재검토 압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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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지난해 11월 재발의
간협 “근본적인 의료법 개혁 이뤄져야”
8일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8일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가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공식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과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근거로 한 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사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한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 안전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간호사들의 자격과 업무범위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을 담을 간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의사들은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반발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 등 불법의료행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재발의 됐다. 재발의 법안에서는 당초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이날 간호협회는 “재발의된 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사라졌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들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지난해의 ‘악법 프레임’ 같은 상황이 아니므로 간호업계는 제정에 관해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은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다”며 “그 결과 지금의 의료대란 위기를 맞았다. 근본적인 의료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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