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된 이종섭…“피의자가 국민 세금으로 도피” 반발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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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이 전 장관 구속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출국 승인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이유 있어”
질의에 답하는 이종섭 장관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결국 해제됐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범죄 피의자의 도피 길을 터줬다고 맹비난하며 이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8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시 구속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외압을 둘러싼 정권의 조직적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하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상관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며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도 나서고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와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줄곧 부인하던 지난해 7월31일의 ‘격노 통화’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히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뒤 첫 소환조사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석 조사가 최근 이뤄진 점과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이튿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출국금지 된 피의자의 대사 임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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