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철창에 가두고 아내와 외식…‘복면 강도’의 대범 행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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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4시간40분만에 검거
체포 후 “빚 갚으려 범행” 주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아내 가담 여부 등도 조사
3월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5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돼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3월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돼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아내와 쇼핑몰에서 외식을 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8분쯤 영업 종료 직전인 아산 선장면의 모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복면을 쓴 채 흉기로 여직원들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게 하고 돈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협박했다. 그는 돈가방에 돈이 담기자 직원들을 금융 기관 내 금고 철창안에 가둔 뒤 도주했다. 내부에서 철창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까지 확인한 후에야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의 범행 전후 행각 또한 치밀하고 대범했다.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새마을금고 인근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근무 여부, 범행 후 도주로 등을 미리 확인했다. 강도를 당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불과 약 50m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당황한 직원들이 미처 비상벨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로 약 1㎞를 도주했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바꿔타고 경기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및 GPS(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도주로를 추적, A씨가 타고 간 차량이 경기 안성의 모 복합 쇼핑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아내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잠복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약 4시간40분만의 검거였다.

체포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지역인 아산에 주거지나 연고지도 없었다. 그는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갚으려고 했다”면서 “1000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1억2448만원 중 1000만원을 뺀 나머지 현금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추가 계획 유무 등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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