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개발…法 “8억원 중과세 정당”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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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인수 후 B사 부동산에 건물 신축 및 소유권 이전
法 “인수 후 2년간 실적 없는 ‘휴면법인’, 지방세법 중과세”
법원 ⓒ연합뉴스
11일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연합뉴스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업체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체 A사는 앞서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사인 B사를 인수하고 회사 사업 목적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바꿨다. 이후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필지를 개발했다. 이후 A사는 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듬해 12월24일 자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자 관할 구청이 이를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선 B사가 '휴면법인'이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회사를 '휴면법인'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인수 당시인 2016년 11월 당시 B사가 '휴면법인'이 맞는다고 보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2014∼2016년 급여나 임차료 등 최소한의 사업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 인수하기 전까지 B사가 부동산 개발업과 무관한 사업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A사가 인수 전 미리 B사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업 활동을 B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사는 인수 전후로 B사가 사업 활동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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