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배상비율, DLF사태보다 정교히 설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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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매사, 한도 관리에 부실…‘불완전판매’ 조장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과정에 수습 노력 참작할 방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을 두고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의 과거 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 행태를 고려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연초부터 두 달간 실시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판매사 11곳의 현장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발표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사 결과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 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면서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을 비롯한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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