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 공개…“다수, 배상 비율 20∼60% 범위 내 분포”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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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확인…“모든 은행,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유형 따라 0% 배상도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배상안은 크게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유형에 따른 배상비율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불완전판매, 판매 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연령, 투자 경험 등 투자자별 요인을 종합해 산출한 각 투자자별 배상 비율이 적용돼 배상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 가중)’, ‘투자자별 요인(투자자별 가산·차감)’, ‘기타조정’으로 구성된다. 각 비율은 판매자 요인 23~50%, 투자자별 요인 ±45%, 기타 ±10%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0~100%까지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우선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 대해선 모든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개별사례에 대해선 기본배상비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증권사의 경우 일괄 지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이에 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공통적으로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렇게 판매사 요인이 결정되면 개별 투자자 상황에 따라 ±4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예적금 가입목적의 고객(10%포인트), 금융취약계층(5~15%포인트), ELS 최초투자자(5%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ELS 투자경험(2~25%포인트),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있는 경우(5~10%포인트) 등은 차감요인이 된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선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된다.

 

분쟁조정 결과 전이라도 자율배상 가능 

이에 따라 배상비율은 0~100% 차등화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50대 중반의 S씨는 홍콩 ELS에 1억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으나, 과거 ELS에 62회 가입한 경험이 있고 손실 금액보다 누적이익이 더 많아 이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투자자의 경우 판매 요인에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일괄 20%)과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포인트) 등은 인정됐으나, 투자자 요인에서 다수의 가입경험(-10%포인트), 손실은 1회(-15%포인트), 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포인트), 누적이익이 손실규모 초과(-10%포인트) 등이 차감돼 총 배상비율은 0%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은행 등 판매 금융사는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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