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수수혐의’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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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인사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원 수수
法 “알선행위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신뢰 훼손”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윤아무개씨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양형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기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8~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이와 별개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과 2018년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옵티머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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