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만취 뺑소니’에 배달 중이던 30대 새신랑 사망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1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법원, 징역 10년 선고…“윤리적 비난 가능성 多”
ⓒ픽사베이
ⓒ픽사베이

휴가 중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배달 중이던 30대 새신랑의 목숨을 앗아간 육군 병사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 군사법원 2부(김성준 재판장)는 육군 상병 A(21)씨의 특정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 상병은 작년 12월13일 오전 0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 B(31)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병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반면 도주한 A 상병은 자택에서 잠에 곯아떨어진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로 추산했다.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A 상병의 혐의 중에선 무면허 운전도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휴가를 나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로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반면 피해자 B씨의 경우 결혼한지 불과 약 2개월차인 새신랑으로, 운영 중이던 샌드위치 가게에서 배달 수수료를 아끼고자 직접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질에 대해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겉옷까지 버리는 등 피고인(A 상병)의 범행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고로 한 가정의 30대 가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고 지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