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판단”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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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2위 사업자…합병 시 점유율 70%
수강생·강사 쏠려 가격 인상 가능성도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양사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2012년 처음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저가로 출시했다. 해당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학원에 분산돼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됐고 점차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패스의 가격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은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공단기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11월 시장에 진입한 메가스터디였다. 메가스터디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통해 공단기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고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업체에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른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토대로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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