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공범 재산 2400억 추징…국내 피해자 20만 명 구제될까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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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오는 23~24일 한국행…檢, 송환 동시에 체포
수사·소송 본격화…‘가상자산 증권성’ 인정 여부 쟁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권씨의 국내 송환으로 20만 명 넘는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권씨는 오는 23일 현지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형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23일 혹은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전망이다.

검찰은 권씨 송환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권씨의 형사 재판 쟁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 ‘금융 투자상품’에 해당되기에 자본시장법을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는 테라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미국과 달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씨의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재산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로서는 검찰 측 주장이 법률에 적용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만약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어려워지면 사기 혐의에 대한 죄만 묻게 되며 권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개인 재산 범죄인만큼 기망의 고의, 변제 의사 등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한다.

권씨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사기죄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한편 권씨 송환으로 국내 20만여 명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은 권씨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법조계는 권씨의 한국 송환은 이러한 소송 진행과 국내 피해자 우선 배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과 공범들의 재산 약 2400억원을 추징해 국내 피해자의 배상 자원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만약 검찰 측이 주장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들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증권집단소송은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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