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를…기저귀 터지도록 때려 사망케한 친모와 공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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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모 및 공범 1명에 ‘징역 20년’ 선고…공범 1명은 ‘징역 15년’
상습적인 집단 폭행…낮잠 자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잔혹 학대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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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겠다’는 이유로 1세 아동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이 중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석진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지인 남성 B(29)씨와 여성 C(26)씨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미혼모인 A씨는 작년 8월 말쯤 동거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아들 D(1)군과 함께 B씨의 집에 의탁했다. A씨는 “아이의 기를 꺾어놔야 네가 편하다”는 B·C씨의 제안에 동의해 함께 학대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이어진 학대는 집단적, 상습적이었다. D군은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구렛나룻을 잡혔고, 얼굴을 부딪혀 눈가에 멍이 들었다. 새벽에 깨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철제 집게, 멀티탭 전선, 구둣주걱, 태블릿 PC 등에 의해 수 차례 폭행당해야 했다. 폭행당하다 기저귀가 터져나간 날도 있었다. 일당 중 C씨는 잠든 피해 아동을 욕설로 깨우며 “나라면 맞기 싫어서라도 안자겠다”고 비꼬았다.

결국 D군은 작년 10월4일 호흡 곤란 및 동공 확장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1시간 이상 방치 당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은 D군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일당의 학대 행태도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소된 일당은 선처를 호소했다. 친모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B씨 측 또한 D군을 살해할 동기가 없었던 점, 당초 A씨를 도와 함께 살게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엄벌’을 택했다. 특히 친모 A씨와 적극적 학대 가담자인 B씨에겐 권고형량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두고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 의도한 행동이 아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진 않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탄했다.

또한 “아이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면 병원을 데려가거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빠르게 병원을 가지 않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친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학대한 A씨와 적극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른 B씨에 대해선 권고형량 상한보다 추가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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