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 철창 신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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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6월’ 선고
“피해자 형사처벌 받을 뻔 했음에도 ‘정신과 약’ 등 변명 일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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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엄벌을 택한 것이다.

과거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A씨는 BJ로 데뷔한 후인 작년 1월 소속사 대표인 B씨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반전은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으면서 부터였다.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되려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 또한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관련 CCTV 영상에 A씨가 주장한 범행 피해 시점 직후, 그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나와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포착된 것이다. ‘범행 피해 직후 B씨를 밀치고 뛰쳐나왔다’던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피해 시점 직후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한 점, 소속사 대표 B씨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면서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행히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가 있어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 ‘술에 취해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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