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재판 상고…“사모펀드 판매 금지 다시 판단 해달라”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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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장 충분히 소명 안 돼…최종적 판단 필요”
하나은행 ⓒ연합뉴스
하나은행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 상고했다.

하나은행 측 소송대리인은 21일 DLF 관련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에 있어 은행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득이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장경훈 전 부행장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의 징계는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 부문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 관련 하나은행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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