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에 구멍 뚫려 있다
  • 김당 기자 ()
  • 승인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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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감시 장비 RSC 구입 ‘특혜 비리’의혹…‘군작전 요구 성능’ 미달 국산품 선택…국방부 “국산화=애국” 주장
 
육사(22기) 출신 예비역 대령 지만원 박사는 ‘적’이 많은 사람이다. 국방부와 합참 일각에서 그는 ‘트러블 메이커’로 통한다. 자신도 그런 사실을 잘 안다. 현역 시절 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할 때도 입 바른 소리를 잘해 혼자 똑똑하다느니 트러블 메이커라느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

87년 당시만 해도 육군 최대 사업이었던 방공망사업의 문제점(예산 낭비)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국방부·합참에서 미운 털이 박혔었다. 결국 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방연구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26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고 그 다음해에 미 해군성 대학원(NPGS)에 가서 경영과학 부교수를 지냈다. 미 해군성 재단에서 설립한 NPGS는 자신이 시스템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곳이다.

지만원 박사, 국방부장관에게 도전장

그러나 그는 90년에 귀국한 후 자신이 전공한 시스템공학 이론으로 ‘70만 경영체’ 군을 진단한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일반 독자들뿐 아니라 군인도 이런 군 출신의, 이름도 생소한 시스템 분석가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여겼다. 특히 문민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율곡 사정과 군 개혁 과정에서 보인 감사원의 무능과 정부의 무지를 비판하면서 군 개혁 및 사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촉구한 그의 군사 평론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 박수는 곧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왔다. 다시 적이 많아진 것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에는 군사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관여한 사업의 컨설턴트이자 한 사람의 국민 자격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제기했다. 군의 명예가 실추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FRI(Folsom Research Inc.)는 RSC라는 ‘레이더 영상 변환 장치’를 미국 정부 및 연구소와 해외에 독점 공급해온 연구개발업체이다. RSC는 해안 감시용 전자장비로 특히 미국으로 침투하는 마약 밀수선과 밀입국선을 색출하기 위해 플로리다와 텍사스 지역에 설치·운용되고 있다. 미 해군성 대학원 교수였던 지박사는 군사 전문지에서 RSC라는 장비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이종구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 장비를 소개했다.

해안 감시에 애로를 겪던 육참총장은 90년 2월 지박사를 통해 FRI사가 RSC 장비를 시범 전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FRI사는 3월29일 한국의 대천 레이더 기지에서 이 장비를 전시했다. 시범 현장에는 육참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 작전참모부장 김상준 소장과 실무 장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장군은 FRI사 직원에게 RSC 60대를 2년 이내에 조속히 구매하겠다고 말했다(육군 해안 레이더 기지는 60개이다). 그는 또 한국 실정에 필요한 네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를 물었다. 직원이 10∼20% 선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김장군은 그 가격을 부담할 테니 긴급히 추가 기능을 보완해 달라고 즉석에서 요청했다. 당시 RSC를 제작·공급하는 업체는 오직 FRI사밖에 없기에 FRI사는 이 요청을 100% 신뢰했다. 실제로 한달 뒤 육군은 국방부에 RSC 조기 구매를 요청했다.

90년 9월 국방부 획득개발국은 외자구매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 RSC를 국산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했다. 이때 소요 제기한 ROC(군작전 요구 성능)는 RSC 장비의 기본 성능 13개 항목에 4개 항목을 추가한 17개였다. 국과연은 유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금성정밀(현 LG정밀) 등에 3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금성정밀은 ROC 11번 항목인 ‘비디오에 의한 녹화 기능’을 소요 시기 내에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요 시기 내에 국산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한국군은 RSC를 FRI사로부터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FRI사도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1백30만달러를 투자해 네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사업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렸다. 합참에서는 RSC가 무기 체계인지 비무기 체계인지를 판정하는 데도 일곱 달이 걸렸다. 담당자가 바뀌고 행정 문서가 60여 개 부서를 이동할 때마다 군은 FRI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92년 12월 국방중기계획에 RSC 장비 도입이 반영되었다. 94년 7월에는 희망전자(대표 김태영)라는 연구개발업체가 국방부에 연구개발 기회를 달라는 민원을 냈다. 국방부는 다시 금성정밀·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같은 해 9월 역시 소요 시기내 국산화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95년 2월에야 비로소 최초 시험용 RSC 2대에 대한 구매요청이 있었다(이 2대는 95년 9월 동서 해안의 영덕 및 대천 기지에 설치되었다). FRI사는 국방 조달본부가 보내준 구매 요청 계약제안서 5부를 양식대로 작성해 보냈다. 조달본부가 서명만 하면 바로 계약서가 되는 것이었다.

 
‘국산화 불가’가 ‘국산화 가능’으로 둔갑


그러나 조달본부에 의해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국방부 군수국은 RSC 구매사업을 중지시켰다. 율곡사업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ㄱ소장·현 ○○사단장)이 개입해 희망전자에 국산화 기회를 줄 것을 군수국에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희망전자는 95년 3월 국방부에 ‘국산품 구매요청 민원’을 다시 제기했고, 군수국은 또 다시 국과연에 희망전자를 대상으로 국산화 가능성을 조사케 했다. 그 결과 국과연은 4년간 견지해온 ‘국산화 불가’라는 판정을 뒤집고 ‘국산화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95년 6월 육군은 FRI사로부터 RSC를 긴급 구매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것을 틈타 간첩선이 침투할 우려가 크고 해안 감시에 문제가 잇달았기 때문이었다. 국방부는 계획대로 시험 운용용 RSC 2대를 먼저 구매토록 조달본부에 지시했고, 조달본부는 60대 구매를 전제로 주미 군수무관에게 미국내 RSC 가격을 조사시켰다. 주미 군수무관은 한국에 제안된 가격이 미국내 대리점 가격보다 대당 1만4천9백75달러 더 비싸다고 통보해 왔다.
조달본부는 FRI사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FRI사는 95년 7월 서신으로 해명했다. 육군의 최초 구매 요청에 따라 1백3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를 단가에 적용한 것이라는 사실과 나머지는 추후 납품 물량을 통해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한국군의 RSC 소요는 육군 60대, 해군 20여 대 그리고 20년 이상 사용할 수리 부품이었다. 따라서 그 수요에 맞춰 개발비를 배분한 추가 금액이 앞서의 대당 1만4천9백75달러였다.

희망전자에 개발 시한 4개월 연장해줘

조달본부는 95년 7월19일자 공문(외삼33452 -1349)에 의해 육본에 네 가지 추가 기능을 FRI사에 요청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육군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조달본부 가격분석과는 1백30만달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했다. 결론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대당 추가 가격 1만4천9백75달러는 7월28일 FRI사와 조달본부가 서명한 RSC 2대에 대한 구매계약서 상에 반영되었다. 이것이 불씨라면 불씨였다. 이로써 한국군은 FRI사가 투자한 1백30만달러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RSC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은 나머지 투자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FRI사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해 8월 조달본부는 육군의 긴급 요구에 따라 FRI사에 공문을 보냈다. 95년 12월31일까지 31대를 우선 구매할 테니 양식대로 5부의 계약제안서를 8월 말까지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FRI사는 조달본부가 보내온 조달본부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5부 작성해 서명해 보냈다. 여기에 조달본부가 서명만 하면 최종 계약서가 되는 것이었으나 조달본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해 9월 동서 해안의 영덕·대천 기지에 FRI사 RSC 2대를 설치할 때 합참 무기체계 조정관 박준호씨(1급 문관)가 기지에 나타났다. 그는 ‘장관 특별명령을 받고 왔다’면서 RSC 장비 무용론을 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장비라면 얼마든지 국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의 장관 보좌관 ㄱ소장과는 같은 방공포병 출신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율곡절차상 그가 RSC에 관여할 수 있는 때는 90년뿐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장관 특별 명령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라면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 또 그는 RSC 장비가 설치될 때 기지에 간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군수국은 육본 전력기획부에 희망전자에게 11월 말까지만 시간을 주자고 했다. 그러나 11월 중순이 되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육군은 조달본부에 RSC 58대를 96년 6월30일까지 반드시 구매해 달라고 최종 전력화 시한을 못박았다. 이에 따라 조달본부는 11월23일 FRI사에 다시 공문을 보냈다. 96년 6월30일까지 58대를 구매할 터이니 앞서의 양식대로 계약제안서 5부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6월말 최종 전력화라는 육참총장의 지상 명령에 다급해진 육군도 FRI사에 별도로 납품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했다. FRI사는 6개월이 소요되는 납품계획표와 함께 적어도 1월 초에는 L/C(신용장)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95년 11월 말까지만 국내 업체에 시간을 주겠다던 군수국은 두 달을 더 연장해 주었다. 이듬해 1월이 되자 육군 전략기획부와 교육사 간부들 사이에 희망전자가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1차 시험 평가 결과 합격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만원 박사가 직접 대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희망전자 개발품은 ROC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박사는 즉시 육참총장과 교육사에 민원을 제기해 날치기식 합격 처리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용남 육참총장의 지시로 현지에 급파된 관련 부서 장교들도 불합격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희망전자 쪽에 개발 시한 두 달이 더 연장되었고 3월에는 재시험 평가가 있었다.

재시험 평가에서도 희망전자 시제품은 ROC 13개 항목 중에서 2개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4월9일 육본 전력기획부장은 국산품의 합격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미달한 2개 항목은 무게 조건(20㎏)과 녹화 기능이었다. 녹화 기능은 가장 중요한 ROC 기능 가운데 하나였지만 군은 국산 제품의 저장 및 프린트 기능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최근 희망전자 제품(58대·대당 8천만원)을 구매하는 RSC 사업 등 주요 사업이 방위력 개선위 최종 심의를 거쳐 집행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과만 보면 ‘국산품 애용’이라는 명분을 업은 희망전자가 FRI사라는 미국 회사와의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위력 개선사업(율곡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FRI사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FRI사는 한국군의 요청에 의해 투자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국군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ROC를 충족시키지 못한 장비를 합격품으로 판정했다. 그동안 군은 늘 업체나 무기 중개상을 상대로 ROC에 맞지 않는 장비는 절대 합격시킬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또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개발품이 ROC 항목 수십 개 중에서 단 1개 항목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장되어 왔다. 따라서 ROC를 바꾸거나 다른 기능으로 대체할 때는 적어도 게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의혹을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LG정밀 등에 RSC 개발 포기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율곡사업 선상에 있는 두 개 부서, 즉 획득개발국과 육본 전력기획부가 국과연에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시켰을 때는 ‘불가’이던 것이 율곡사업 선상에 있지 않은 장관 보좌관이 개입하자 국산화 가능으로 판정을 바꾼 것은 이같은 특혜 의혹을 더해 준다. 이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는 희망전자의 에이전트로 무기 중개업자인 홍순길씨(육사 18기)와 합참 무기체계 조정관 박준호씨(육사 18기) 그리고 전 장관 보좌관 ㄱ소장이다.

 
미국 장비 있는 기지에서 개발해 ‘복제’의혹


RSC 사업은 율곡예산으로 집행되는 율곡사업이다. 따라서 RSC 사업 또한 율곡사업이 규정한 개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절차에 따르면 개발품에 대해서는 개발 시험과 운용 시험을 거쳐야 하고 운용 시험은 1년간이다. 그런데 군은 희망전자에 대해 개발 시험을 생략하고, 운용 시험 기간도 6일로 단축해 주었다. 게다가 육군 교육사는 이중으로 시험 평가비를 받았다. 국방부로부터 2천만원, 희망전자로부터 2회에 걸쳐 모두 8백47만3천원을 받았다. 시험관이 수험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격이다. 율곡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시험 평가비를 군 당국이 민간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령했다는 것은 감사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군이 기밀 보안을 요하는 군작전상황실과 레이더기지에 방산 업체도 아닌 일반 업체의 기술진을 개발 시험 명목으로 4개월 동안 주야로 상주하다시피 하게 한 것 또한 문제이다.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넘어서 보안관리상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희망전자가 방산업체는 아니지만 91년부터 보안 측정을 받아온 군납 업체이므로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전자는 95년 7월 지역 보안대장으로부터 ‘95년 4월1일부터 군납 업체에 대해서는 보안측정제도를 폐지한다’는 안내문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희망전자 기술진이 넉 달 동안 개발 시험을 한 곳은 미국 장비가 있는 방이다. 복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업체는 한국군이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해적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삼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 장비가 있는 곳을 시험 장소로 선택한 것은 그 기지가 미국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험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또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미국 기술진은 자사 장비의 시험 운용을 위해 기지 레이더에 RSC를 설치하는 데 3시간 걸렸다. 그런데 국내 업체는 자사 개발품을 시험하느라 연구소가 아닌 기지에서, 그것도 미국 장비가 설치된 방에서 4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그런데도 ‘순결성’을 믿어 달라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여자를 방에 데려다 넉 달 동안 함께 기거했지만 보기만 했지 아무일도 없었다면 과연 누가 믿을까.

RSC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내세우는 사실상의 유일한 명분은 ‘국산화=애국’이라는 등식이다. 실제로 대다수 군 관계자들과 청와대 고위층까지도 이번 사안에 대해 국내 업체끼리 경쟁이라면 규정을 어긴 군 관계자들이 마땅히 처벌 대상이지만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국내 업체를 도와줘 국산 개발 촉진과 외화 절감을 가져온 것은 애국적인 행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태도는 지난 6월4일 <세계일보> 국방담당 한영택 논설위원이 ‘거꾸로 가는 율곡사업’이라는 제호의 기명 칼럼을 통해 RSC 사업의 파행성을 지적하자, 국방부가 ‘국내 언론이 국익에 어긋나게 외국 회사 입장에 서서 정부를 비방한 비애국적인 보도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라고 반박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 지박사는 “문민 정부는 그동안 21세기 1류 국가가 될 것이냐,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냐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국민을 윽박질러 왔다. 그런 정부가 ‘국산품 애용=애국심’이라는 구시대의 명분으로 비리와 파행을 묵인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무엇이 진짜 애국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율곡사업비 30조원 중에서 60억원은 어쩌면 ‘사소’한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소탐대실의 국익’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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