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다?
  • 주진우 기자 (ace@sisapress.com)
  • 승인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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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임기 계속 연장…당회장 그만둬도 최고 권력자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는 1999년 임시 총회를 열어 총회 헌법을 고쳤다. 몇 가지 개정 사항 중 눈길을 끈 조항은 목사 임기를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 대목. 당시 64세로 퇴임을 앞둔 조용기 목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난은 최근까지 조목사를 괴롭히고 있다.

비판이 부담스러웠는지 지난해부터 조목사는 “이번에는 분명히 은퇴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목사는 “서너 명의 후임 담임 목사 후보를 교육·관리 중이고 이 가운데 한 목사에게 ‘포스트 조용기’ 역할을 맡길 것이다”라고 했다. 은퇴 후 조목사는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이사장으로 해외 선교에 집중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끌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 조목사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다. ‘영구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 ‘천년 왕국을 꿈꾼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 근거로는 기하성 헌법 가운데 목사 임기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한 점을 들었다.

기하성은 지난 5월 제53차 정기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총회 헌법 제5장 35조 교회 직분의 구분에 대한 조항이다. ‘항존직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하며, 담임 목사는 교회가 원할 경우 75세까지 계속 시무할 수도 있다(피선거권은 없다). 전도사는 60세로 한다.’

개정 이전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항존직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하며, 전도사는 65세로 한다.’

조목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이 조항이 개정되기 직전, 그는 기하성 교역자의 연금으로 3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순복음교회 목사(조목사는 순복음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불린다)를 그만두고 당회장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조목사는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을 비롯한 다른 모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은퇴라는 말이 무색하다. 조목사의 측근들은 “조목사가 은퇴하고 교회에서 손을 떼면 교회 내에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순복음교회 일부에서는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당회장에 앉히고 조목사가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후계자는 부인 김성혜씨가 유력

후계자로는 조목사의 부인 김성혜씨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씨는 2001년 나이 예순에 목사 안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2003년 5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후계자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성혜씨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주위 여건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 몰라도”라는 단서를 달면서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기회가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 김씨의 행보를 순복음교회 소식지 <순복음가족신문>과 방송국 ‘fgtv’가 집중 부각하자 김씨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교회연대는 “조목사 은퇴와 후계자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교회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목회자 세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직을 사유화하는 죄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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