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쪽' 모면한 MS '윈도' 전선 이상무?
  • 워싱턴·변창섭 편집위원 ()
  • 승인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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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분할 명령 기각 후 새 운영체제 '세몰이' 별러


지난해 1심 판결로 회사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 사가 일단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다. 지난 6월28일 항소심인 연방 고등법원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에 강제 분할 명령을 내린 토머스 잭슨 연방 지법 판사의 1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7명으로 이루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잭슨 판사를 제외하고 앞으로 45일 안에 새 판사를 지정해 재심하도록 명령했다.


분할 면했으나 '독점 혐의' 못 벗어




언뜻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항소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했다는 부분과 윈도 운영체제와 자체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데 묶어 판 것은 불법이라는 부분 등 두 건에 대해서만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대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을 회유·협박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사건의 핵심인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원고인 연방 정부 손을 들어준 셈이다. 따라서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제 분할은 면했지만 독점 혐의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은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부분적 승리를 안겨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원고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처럼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일지 여부다. 여기서 원고란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와 18개 주 정부를 말한다. 연방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이들을 대리해 법정 소송을 주도해 왔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항소심 판결 이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언급하기를 피했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강제 분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점, 법정 밖 해결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공화당 행정부의 법무부가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대선과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선거본부에 정치자금을 2백50만 달러나 기부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가 법정 밖 해결에 주력할 경우 주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지난해 1심 판결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잭슨 판사의 중재 명령에 따라 원고측과 몇 차례 법정 밖 해결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판사의 재심을 거치더라도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강제 분할은 면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에 고무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0월 꿈의 운영체제라 불리는 '윈도 XP'를 출시해 공세적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거의 완벽한 종합 미디어 응용력을 갖춘 새 운영체제가 시판될 경우 현재 관련 시장의 94%를 석권한 윈도 운영체제 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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