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에도 '북풍'은 분다?
  • 권은중 기자 (jungk@e-sisa.co.kr)
  • 승인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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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판결에 검찰 반발…민주당은 자료 수집중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회창 총재의 지시로 북측 인사를 만났다는 이른바 '북풍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밝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1월9일, 1997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정의원과 안부위원장을 연결해 주었다는 재미 교포 사업가 김양일씨가 지난 9월 제출한 합의문은 명백하게 조작된 문서이며, 정의원이 이총장에게 받았다는 위임장 사본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선거를 앞둔 9월 증거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서 감정을 요청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기소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깬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북풍사건이 이회창 총재를 죽이기 위한 여당과 검찰의 정치 공작임이 밝혀졌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재판에서도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또 누구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북풍대책위원회를 만든 민주당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북풍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풍 논쟁은 대선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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