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타살이었다”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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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 교수 사인 최종 발표


지난 5월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을 최종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최교수가 공권력에 의해 타살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확증을 내지 못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핵심 용의자들이 엇갈린 진술을 하거나 회피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가 고문 가담자로 꼽은 당시 중정 수사관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차철권씨는 <신동아> 3월호 인터뷰에서 고문 자체를 부인했다. 1988년 검찰의 재조사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김상원씨는 조사를 거부했다. 브라질로 이민한 변영철씨는 현지 조사에서 최종길 교수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들이 부인했지만 진상규명위는 1년여 동안 조사를 통해, 고문과 살인에는 중정 수사관 차철권·김상원 씨가, 고문에는 수사관 변영철씨가 가담했고, 조일제(보안차장보) 안경상 (대공수사국장) 장송록(대공수사단장) 서철신(대공수사과장) 정낙중(대공수사1계장) 권영진(수사관) 등은 차철권·김상원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고발되는 처지는 면했다. 진상규명위 한상범 위원장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 교수(경희대·법학과)는 5월29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최광준 교수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박정희·이후락 등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고문 사실을 부인한 차철권씨에 대해서 추가로 명예훼손 소송도 냈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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