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시골 어른도 보험 혜택 누립시다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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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정년 기준 현실과 안 맞아
[이 법만은 고치겠다]

이낙연 의원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은 농·어민이다. 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정년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정법이 현실에 맞도록 새롭게 정년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농·어민의 정년 기준에 관심이 많다.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법률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년, 기업체 직원은 법령·단체협약·기업 내규 등이 규정하는 나이, 농·어민은 65세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지역구(전남 영광·함평)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분쟁하는 농민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가드레일 등 교통 안전 시설이 부족한 데다, 노인들의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빈번하다. 2002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7천60명인데, 이 가운데 농·어민이 14.8%(1천48명)를 차지한다. 교통사고가 잦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 정년 규정이 중요한데, 현재는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은 농·어민의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정년 기준(60세)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백26만4천 농가 가운에 60세 이상 농민이 농사를 짓는 가구가 58.7%(73만 가구)에 이른다. 이낙연 의원은 “농촌에서는 60대가 청년이다. 60대 이장이 허다하다. 이미 1993년에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13일에는 몸이 건강하고 일할 의사만 충분하다면 농민은 67세(남성 67세, 여성 65세)까지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16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한 적(2003년 말)이 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에서는 농·어민 정년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참고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농민의 정년 기준이 65세이고, 일본은 67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외국 사례를 참조해 법안을 냈지만 16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가 탄핵 등 정쟁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때 건교위에 상정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인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정년 기준을 정확히 규정해 자동차 손해보험금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내 난동 처벌’ 개정안도 제안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이낙연 의원은 이 법말고도 교통·운송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안을 준비했다. 바로 항공운항 안전법이다. 2002년 항공운항 안전법이 개정되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기내 난동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기내 난동 건수가 80건에 이른다. 2003년(64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17대 국회 들어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기준을 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대하는 의원이 없고, 건교부와 항공사가 환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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