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에 맞선 합법...삼성 때리기 신종 시위
  • 고재열 (scoop@sisapress.com)
  • 승인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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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 증여·편법 세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연대와 스탑삼성 집행위원회의 ‘변칙 집회’와 ‘편법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외국 대사관들이 입주해 있는 삼성그룹 본사 앞 공터는 합법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현행법상 외국 공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스탑삼성 집행위원회는 이를 재치있게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윤종훈 회계사는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삼성종로타워 앞에서 매일 아침 1인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에 집회는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고 시위는 ‘구호를 외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1명이 침묵한 채 서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탑삼성 교수들은 12월 8일 삼성 본관 앞에서 침묵 행렬 시위를 벌였다. 현행법에 ‘2인 이상이 20m 이내에 모여 있는 것’이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20m 이상 떨어져서 걸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성의 방식으로 삼성을 때리겠다는 이들의 발상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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