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권은중 기자 (jungk@sisapress.com)
  • 승인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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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실망 남기고 ‘찜찜한’ 취임
법관 시절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로 이름을 날렸던 윤영철 헌법재판소 신임 소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법률 고문으로 ‘취직’했던 경력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지난 9월5일 열린 청문회에서 윤소장은 사전에 변협에 문의해 변호사와 기업의 상임고문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보수와 관련해서 삼성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게다가 청문회 내내 그는 국민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재 소장이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 소신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다. 그는 남북교류관계법, 공무원 노조 허용, 사형제·호주제 폐지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생각한 바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도 윤소장은 여당이 9월8일 의원 직을 사퇴하려는 김기재 의원까지 출석시켜 연 반쪽 국회에서 출석의원 1백37명 가운데 1백25명의 찬성을 얻어 9월15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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