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극장 운동’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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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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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영화 전용 배급기관인 ‘백두대간’을 세운 이광모씨의 용기[제386호]에 애정어린 찬사를 보낸다. 할리우드나 홍콩의 상업 영화와 삼류 에로 영화가 판치는 우리 영화판에서 한국 영화 토양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극장 운동’에 호응을 보낸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코프스키나 키아로스타미 수준의 예술 영화가 나오지 못하는가. 왜 장 뤽 고다르나 첸카이거 같은 고집 센 영화 감독들이 환영받지 못했던가. 작품성을 추구해온 몇몇 감독조차 상업성과 흥행에 대한 강박관념에 쫓겨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수준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상업 영화의 창궐은 우리 문화의 상업주의적 측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은 이 사회가 지닌 상상력의 빈곤이다. 상상력의 빈혈 증세는 결국 사회의 정신적 토대가 붕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활성화하는 극장 운동은 반갑고도 희망적인 움직임이다.

정중규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불구속 재판만이 능사 아니다

인신 구속 남용은 억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수사 단계에서의 인신 구속은 신중히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피의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상황을 초래한다면[제385호] 이는 법을 오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값싸고 손쉬운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구속 재판이 도리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여지를 좁히고, 그 결과 집행유예 없는 단기형을 양산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울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심사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남종 (전북 군산시 나운1동)

언론이 갈 길 일깨워준 재이손 사장

재이손산업 이영수 사장 이야기[제385호]를 읽고, 그 뒤 큰 제재 조처는 받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누구나 말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에 다가서거나 줄을 대기에 혈안이 되어 ‘간에 붙고 쓸개에 붙는’ 일이 욕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곧은 소리를 낼 줄 아는 자세는 오히려 언론이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성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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