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아들에게 73억원 증여
  • 고재열 기자 (scoop@sisapress.com)
  • 승인 2004.08.03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로또 금고’를 가졌나 보다. 예금통장을 탈탈 털어 29만1천원밖에 없다던 그가, 차남 재용씨(사진)에게 73억원을 증여했다가 꼬리가 밟혔다.

지난 7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재용씨가 소유한 1백67억원 가운데 73억원은 전두환씨 비자금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용씨에게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73억원 외에 나머지는 귀신 같은 돈 세탁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다. 돈 세탁 능력이 유전되는지, 검찰은 재용씨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노숙자 명의 차명 계좌는 기본이고, 대여 금고를 이용했고, 채권을 계속 사고 팔았다.

그러면 돈 안 내고 버티는 것도 부전자전이 될까?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버지와 달리 재용씨는 벌금형이다. 벌금 33억원을 내지 않으면, 하루 3백30만원을 환산해 그만큼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 있다. 날짜로 환산하면 1천 일이나 된다.

이번 재판의 불똥은 아버지 전두환씨에게도 튀었다. 전씨는 현재 추징금 1천6백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73억원이 그의 돈으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추징금을 채우기 위한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

이런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일까? 전씨 측근에 따르면, 전두환씨는 지난해 재용씨가 언론에 오르내리자,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말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