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참여연대 변호사
  • 고재열 기자 (scoop@e-sisa.co.kr)
  • 승인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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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독 중의 불독' 노조 지키기 1인 시위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늘어진다'고 해서 '불독'이라고 불리는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중에서도 특히 매섭기로 유명하다. '레미콘 노조 인정'을 주장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 농성 중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불독 참여연대'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봄 김변호사는 부당한 도급 계약 문제를 호소하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법률 자문에 응하며 이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김변호사는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부터 노조 설립을 도왔다.


순식간에 노동자 2천5백 명이 모여 건설운송노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레미콘협회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


김변호사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 인정을 받아내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협회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생존권을 볼모로 버티기에 나서는 협회의 횡포를 보다 못한 김변호사는 직접 거리에 나섰다. 김변호사는 농성 기간에 시민단체와 국회를 돌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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