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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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 진상을 나는 밝힐 수 없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8월6일 진상규명위는 ‘녹화사업’과 관련해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녹화사업은, 1980년대 보안사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특별정훈교육’이다. 녹화사업 대상자 2백65명 가운데 6명이 의문사했다.


8월8일 전씨는 대리인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진상규명위에 A4용지 2장짜리 답변을 보내왔다. 전씨는 답변서에서 ‘5공화국 당시 시행된 대학생 징집 조치는 정당하게 시행된 국가 시책이다. 국가 시책까지 (진상규명위가) 조사한다면 위법 행위다. 필요하면 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라. (녹화사업 관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씨측 답변서는 한상범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한상진 위원장이라고 잘못 표기하기도 했다.


진상규명위는 한 차례 더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그래도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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