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이 39세, 연봉 3천9백만원인 평범한 월급쟁이 김성공 과장이 연말 정산에서 '대박'을 터뜨린 비결을 알아본다. 남보다 조금 더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지난 1년간 징수된 세금 2백16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가족사항 / 김성공(39·가장) 이내조(36·전업주부) 강노력(65·어머니) 김민국(14·중학생) 김대한(5·유치원생)
1년 소득 : 3900만원
일반 급여 : 연 3500만원
특별 상여금 : 100만원(설날·추석 등)
월차·연차 수당 : 연 6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 연 240만원
원천 징수 세액 : 216만원
연간 지출 내역
국민건강보험료 : 6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 159만원(본인부담금 : 79.5만원)
고용보험료: 76만원
생명보험료(보장성) : 50만원
자동차보험 60만원
김과장 입원 치료비 : 300만원
어머니 입원 치료비 : 100만원
어머니 약품 구입비 : 20만원
유치원비 : 80만원
태권도장비 : 36만원(공제 대상 아님)
중학교 등록금: 100만원
수재의연금 : 10만원
양로원 기부금 : 20만원
저축 금액
주택청약저축 : 2001년 1∼12월 120만원 불입
연금저축 : 2001년 가입, 총 240만원 불입
장기주식저축 : 2001년 11월 가입, 1000만원 불입
신용카드 사용액
입원 치료비 중 250만원을 카드로 결제
기타 결제 1000만원
※ 근로 소득(3,660만원) - 근로 소득 공제(1,116만원) = 근로 소득 금액(2,544만원)
● 근로 소득 : 총 급여 3,900만원 중에서 비과세 소득(자가운전보조금 240만원)을 뺀 3,660만원.
● 근로 소득 공제 : 김과장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1,500만원이 넘으므로 1,116만원이다.
※ 근로 소득 금액(2,544만원) - 인적 공제(550만원), 특별 공제(843만5천원), 기타 소득 공제(416만8천원) = 과세 표준 733만7천원
● 인적 공제 :
5인 가족이므로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이 공제되고, 모시고 사는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므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특별 공제 :
① 보험료 공제 285만5천원 : 국민건강보험료 60만원+국민연금보험료 79만5천원(159만원×50%)+고용 보험료 76만원+보장성 보험료 70만원(총 110만원을 지출했으나 한도 금액이 70만원임)
② 의료비 공제 300만원 : 입원 치료비 및 약품 구입비로 420만원을 지출했으나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므로 공제 금액은 420만원-(3660만원×3%)=310.2만원이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③ 교육비 공제 180만원 : 유치원비 80만원+ 중학교 등록금 100만원
④ 기부금 공제 30만원 : 수재의연금 10만원+양로원기부금 20만원
⑤ 주택자금 공제 48만원 :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120만원의 40%.
● 기타 소득 공제 :
① 연금저축 공제 240만원 : 2001년 이후 가입했으므로 한도액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 공제 176.8만원 :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1250만원을 사용했는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까지 공제되므로 (1250만원-3660만원×10%)×20%=176.8만원.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
※ 과세 표준(733만 7천원) × 세율(10%) = 산출 세액(73만3천7백원)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은 <표3> 참조
※ 산출 세액(73만3천7백원) - 세액 공제(78만9천원) = 결정 세액(0원)
산출 세액 73만3천7백원에서 장기주식저축 1000만원 5%(50만원)와 근로 소득세액 공제 28만9천원을 합해 총 78만9천원을 공제하면 결정 세액은 0원이다. 따라서 김과장은 1년간 원천 징수된 세금 216만원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