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정산]
  • 김기웅(항공대 교수·하우머니 대표) ()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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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완전 정복'/더 낸 세금 한푼이라도 더 찾자
※ "일부 개정된 세법 내용을 반영, 출간된 지면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9세인 평범한 월급쟁이 김성공 과장. 이름과 달리 이제껏 연말 정산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회사가 내라는 서류만 간단히 제출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뒤늦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후, 연말 정산은 한번 알아두면 평생을 요긴하게 쓸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 김과장과 함께 연말 정산 완전 정복에 나서 보자.


봉급 생활자들은 세금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된다. 원천 징수란 급여·부양 가족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간이 세액표에 의해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년 1월 부양 가족 수와 각종 공제·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연말 정산이라 한다.


김성공 과장의 연봉은 3천9백만원이고, 매달 18만원씩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자. 1년이면 원천 징수 세금은 2백16만원이 된다. 그런데 연말 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김과장은 그 동안에 낸 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근로 소득 금액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로 소득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득으로, 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조금·연구비·취재비 등이 있다. 김과장의 경우 월급이 3백25만원인데 그 중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매월 2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연간 근로 소득은 3천6백60만원이 된다{(325만원×12개월)-(20만원×12개월)=3660만원}.


이 근로 소득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것이 근로 소득 금액이다(용어가 낯설고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극복해야 재테크할 자격이 있다). 근로 소득 공제는 61쪽 〈표 1〉과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김과장의 총급여액이 3천6백60만원이므로 근로 소득 공제는'900만원+{2160만원(3660만원-1500만원)×10%}'이므로 1천1백1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2001년 연말정산부터 근로 소득 공제 한도가 없어졌다). 결국 김과장의 근로 소득 금액은 근로 소득 3천6백60만원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 1천1백16만원을 뺀 2천5백44만원이 된다.


"빼고 또 빼고" 신나는 공제 퍼레이드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 소득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각종 공제 퍼레이드가 벌어진다. 공제에는 인적 공제·특별 공제·기타 소득 공제 세 가지가 있다.


인적 공제 : 사람에 대한 공제이므로 인적 공제라고 부른다. 기본 공제·추가 공제·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는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인데,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단 배우자와 부양 가족은 연간 소득(이자·배당·부동산 임대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 가족의 범위는 만 60세 이상 아버지, 만 55세 이상 어머니, 만 20세 이하 자녀·입양아,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이며, 같이 사는 장인·장모도 부모의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드릴 경우 증빙 서류만 갖추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음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①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65세가 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경로우대 공제) ②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 공제) ③ 남편 없는 부녀자가 혼자 살면서 자식을 키우거나 미혼 여성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부양하는 경우(부녀자 공제) ④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와, 아내 없이 혼자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남성(자녀양육비 공제).




<표1> 근로소득 공제





















연봉(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미만 전액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1,500만원∼4,500만원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


이밖에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있다. 부양 가족이 적어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사람을 위한 배려인데,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본인 혼자일 때는 100만원, 본인을 포함해 2명일 때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특별 공제 :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이다. 각종 영수증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최대한 공제 혜택의 폭을 늘려야 한다.


① 의료비 공제 : 병원비·약값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으로, 그 한도는 3백만원이다. 김과장이 교통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비로 3백만원을 썼다고 하자. 이때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90.2만원이다{300만원-(3660만원×3%)=190.2만원}. 그러나 종합 검진비·보약값·쌍꺼풀 및 주름살 제거 수술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된다(신설).


② 교육비 공제 : 본인·자녀·형제 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유치원·보육원·취학전 아동은 1인당 100만원, 초·중·고 학생은 1인당 1백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3백만원이 한도이다. 그러나 대학원·입시 학원·속셈 학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나 부모님의 학비도 공제받지 못한다(단,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비는 공제 가능). 책값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이 공제된다(신설). 본인 및 아내, 부양 가족을 피보험자 자격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7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으로,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보험이다.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1백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신설).


④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했다면 그 불입액의 40%까지, 3백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단, 부양 가족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전용 면적 25.7평(약 32평)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한다. 주의할 것은,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0월30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⑤ 기부금 공제 : 국방헌금·수재의연금과 같은 법정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헌금이나 시주, 고아원·양로원에 대한 기부금, 학술연구·문화예술·장학단체 등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근로 소득 금액-법정 기부금)×10%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기타 소득 공제 : (개인) 연금저축·현장기술 인력·투자조합 출자·신용카드 공제가 있다.


① (개인) 연금저축 공제 :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받고,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액의 100%를 2백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손해인 것 같지만, 이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연금저축의 연금 소득은 일반 과세로 처리된다.


② 투자조합 출자 공제 : 창업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또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 기업에 투자한 경우, 끝으로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 투자액의 30%(1999년 8월31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근로 소득 금액의 70%까지다.


③ 신용카드 공제 : 2000년 12월∼2001년 11월 사용한 금액 중 2001년 12월5일까지 매출 전표가 접수 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일반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백화점 카드·직불 카드·체크 카드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이 쓴 카드 금액은 모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선불 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현금 서비스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과장의 경우 총급여액이 3천6백60만원인데 카드 사용 금액이 1천2백50만원이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1250만원-(3660만원×10%)}×20%=176.8만원. 즉, 김과장이 받게 되는 공제 혜택은 1백76.8만원인 것이다.


도대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


세금은 소득이 아닌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부과해서 매긴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근로 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특별 공제·기타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다. 이 과세 표준에 따라 〈표 2〉와 같은 4단계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다.


김과장의 근로 소득 금액이 2천5백44만원이고 각종 공제를 통해 1천8백10.3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그의 과세 표준은 7백33.7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김과장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가 된다.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다. 김과장의 경우 과세 표준이 7백33.7만원이고 해당 세율이 10%이므로 산출 세액은 73.37만원이다(733.7만원×10%).


마지막 찬스, 세액 공제가 또 있다


연말 정산이 여기서 끝난다면 묘미가 없다. 절세 효과가 가장 강력한,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 공제' 혜택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산출 세액 50만원까지는 4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한다. 단 공제액은 60만원을 한도로 한다. 산출 세액이 50만원이 넘는 김과장에게 적용되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28만9천원이 된다{(50만원×45%)+(21.45만원×30%)}.


주택자금 이자 공제 :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를 얻기 위해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2000년 11월1일 이후 받은 대출은 제외),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담보로 하고 받은 10년 이상 장기 대출의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 40%를 공제한다. 단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여야 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한다.




<표2> 과세 표준에 다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1,000만원 미만 10%
1,000만∼4,000만원 1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20%
4,000만∼8,000만원 700만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30%
8,000만원 이상 1,900만원+8,000만원 초과 금액의 40%


외국 납부 공제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를 공제한다.


근로자주식저축 공제 :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올 12월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1·2년차 모두 5%(주민세 제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주식저축 공제 :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1년차에 5%, 2년차에 7%(주민세 제외)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과장이 올 연말 이 상품에 천만원을 불입했다면 연말 정산 때 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출 세액에서 이상과 같은 세액 공제를 한 뒤의 세금이 '결정 세액'이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 금액만 내면 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 징수를 한다(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만약 결정 세액보다 원천 징수된 기납부 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의 주인공 김과장의 경우 어떤 결산이 이루어질까? 60∼61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연말 정산을 다부지게 준비한 그는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이제껏 냈던 세금 전액, 무려 2백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어떤가? 이 정도면 대단히 성공적인 연말 정산이 아닌가.


* 시사저널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말 정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주제는 '특별소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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