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갔다온 양심수 군대 안갈 수 없나”
  • 崔寧宰 기자 ()
  • 승인 199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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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다시 군대로 갈 수는 없다. 청년 양심수가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서울 조계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청년 양심수 군(軍)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이 내세우는 구호이다(사진 맨 왼쪽이 대표 문치웅).

이들은 모두 문민 정부 시절 시국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형 생활을 했고, 출소 뒤에도 다시 징집되어야 하는 20대 후반 젊은이들이다.

97년 5월27일 개정된 현행 병역법은 2년 이상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병역을 면제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실형을 산 사람은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문민 정부 시절(95년 12월6일∼97년 5월26일)에는 수감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27세가 넘는 시국 관련 수형자는 병역을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은 97년 5월27일 법이 개정되면서 슬그머니 삭제되었다. 양군모 회원들은 △시국 사건 수형자 가운데 만 26세가 넘거나, 형기를 모두 합쳐(여러 번 수형 생활을 한 경우) 2년이 넘으면 면제 △만 26세 미만인 자는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토록 병역법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현재 이 청원안에 여야 국회의원 51명과 전국의 대학 교수 68명, 사회 단체 대표 89명이 동조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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