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신씨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 지난 4월18일, 신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유엔 인권위가 ‘한국 사법부가 신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유엔은 또한 신씨에게 작품을 돌려주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 신씨의 ‘투쟁’이 완전 승리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일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
신씨는 “유엔의 결정은 예술 창작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반기면서, 그림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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