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승리 위한 ‘내 그림 찾기’
  • 안철흥 기자 (epigon@sisapress.com)
  • 승인 2004.04.20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중 화가 신학철씨(60)는 1989년 공안 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의 2년 전 작품 <모내기> 속의 집이 김일성 생가를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은 10여 년을 끌다가 1999년 8월 선고 유예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모내기>는 지금껏 법무부의 압수물 보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씨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 지난 4월18일, 신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유엔 인권위가 ‘한국 사법부가 신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유엔은 또한 신씨에게 작품을 돌려주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 신씨의 ‘투쟁’이 완전 승리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일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

신씨는 “유엔의 결정은 예술 창작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반기면서, 그림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