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1000억원대 불법 자금 모집 의혹 금감원 진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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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조합원모임, 유사수신행위·은행법 위반 문제 제기

국내 1위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의 유사수신행위 및 은행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금융감독원에 제기됐다. 아이쿱바로세우기평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은 지난 5월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아이밸리에 위치한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 시사저널 임준선
경기도 군포시 군포아이밸리에 위치한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 시사저널 임준선

시사저널 보도 통해 처음으로 공론화

진정서에 따르면, 아이쿱은 2012년부터 조합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6% 내외의 이자율을 제시하며 차입금을 모집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차입금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이쿱의 유사수신행위가 처음 공론화된 건 2015년 8월 시사저널의 ‘[단독]생협 1위 아이쿱, 수천억 불법 자금 모집 의혹’ 보도를 통해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아이쿱은 시사저널의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며 “이는 오히려 차입금 모집이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차입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 시사저널의 보도로부터 3년9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진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최근 차입금이 1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입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변제 및 상환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으로 다양한 경로로 질의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며 “이런 가운데 아이쿱 경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여러 징후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차입금이 투입된 법인들은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가닉클러스터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매년 12억~4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34억78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해 보유 부동산을 42억4200만원에 매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원대의 순손실을 낸 셈이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현재 차입금이 아이쿱 관계사들끼리 ‘돌려막기’ 수준으로 얽혀 있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이 장·단기 차입금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금융질서의 파괴는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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