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자 이석채 전 KT회장도 무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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