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서도 무죄…“혐의 입증 못해”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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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야략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드러난 것…배후 밝혀야”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 측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3일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우리 재판부는 청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상 최 전 사장의 행위가 위력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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