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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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다. 청년에게 681가구, 신혼부부에게 5350가구를 배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 목적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681가구)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소득요건이 가구원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졌고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한다.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소득요건으로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인‧2인가구는 기존과 달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3주로 단축)할 수 있다. 입주 후에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불이익이 있다.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가구)는 대전도시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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